저작권에 대하여…

사이트 구축이 처음이라, 한걸음 한걸음이 낯설고 조심스럽습니다. Sobi.Tips의 컨셉이 ①유저의 (수준 높은) 블로그 포스팅을 공유/토론하고 ②생활상의 팁을 DB화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게되실 분들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 제가 중심을 더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글을 쓰게 된다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저작권이라 생각하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된 글을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사이트 개설을 허락해주신 호스팅업체 측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같기도 하고, 사이트 이용자께서도 숙지하시면 득이되면 되었지 절대 해가 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정리 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놓으려 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수정요청은 언제나 환영하며, 본문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약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요약부분만 참고하셔도 실질적인 행동방향은 잡으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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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일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용어나 궁금한 조항이 있다면 링크 따라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창작물의 저작권이 강하게 보호받는 이유는 저작권법 제11조 때문입니다.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저작권자가 나를 걸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막 끌어다 쓸수도 있겠으나, 저작자가 걸고 넘어지면 저작권법 제9장(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23조~129조의5)의 손해배상청구 관련규정에 따라 민사적으로 복잡하게 휘말릴 수 있고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① ~~~~~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제11장(벌칙 : 제136조~제142조)의 형사처벌 규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나라에서 그냥 나서서 처벌함ㄷㄷ).
(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제136조제2항제3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 및 제4호(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 단, 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정당한 저작자라고 속이기/저작권중개권 없이 대리중개업 하기+폐쇄명령 불이행)  )

위 조항을 보면 “영리성”, “상습성”이 있으면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벌 가능하답니다. 애드센스같은 광고를 다는 순간 스스로 처벌여지를 남기는 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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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겠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5조, 제28조 정도를 탈출구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 2차적저작물의 경우는 저작권법 내에 함정규정이 좀 더 있더군요. 그래서 제28조에 근거한 “인용”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블로그포스팅의 이상적인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단속사례를 본다면… 국내외 애니/방송프로그램등의 경우 저작권 표기하여도 제제(저작물 자체의 공유니까), 기타 개인 제작의 경우 출처 표기시 미제제(인용/2차적저작물 이니까. 단, 2차적저작물의 경우 제제여지 있음) 되겠습니다.)

인용이 가능한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인지 감이 잘 안잡힌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www.copyright.or.kr)”에서 발표한 상담 백문백답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상담 백문백답 :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위 링크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①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목적은 폭넓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고(베른협약 제10조 제3항에 의거), ②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룰 것, ③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원본저작물이 인용저작물의 설명/이해에 도움을 주는 상호필연적인 관계일 것, ④출처를 명시할 것(저작권법 제37조), ⑤매체의 성질에 따라 전부인용도 가능(단, ①,②를 준수해야 함.)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위의 저작권법 조항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링크/이미지펌/동영상펌 중에서 허용되는 방법이 있다 해도 허락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로 게시하면 불법이 됩니다(이 뭐… -_-;;). 다만,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공저작물은 어느정도 자유롭게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써놓고 보니 일반론처럼 보이네요(쓸 데 없어 보임.). 그래도 알아두시면 텍스트 복사할 때 정도는 개념잡고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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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인터넷 이용시 많이 활용되는 링크, 이미지펌, 동영상펌(유튜브?) 케이스별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적어보겠습니다.

1. 링 크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사이트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라는 페이지를 보면, 법원에서 링크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고 각 종류별로 저작권법 위반여부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① 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라고 합니다. www.naver.com 같은 것이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복제/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 딥 링크(Deep Link)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이랍니다. http://jimnong.tistory.com/525 처럼 특정 글주소를 직접 적어놓는 것이 이게 해당할 것입니다.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경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복제/전송/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제 생각에는 판례의 취지를 봤을 때 딥링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다만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③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 네이버 홈페이지 스크린 샷
 

만약 위 스크린샷의 프레임영역 안에 네이버 사이트가 그대로 불러들여져 로그인/검색/클릭 등이 가능하게끔 구현되었다면… 이게 바로 프레이밍 링크입니다(가장 문제시되기 쉬운 케이스가 다음지도/구글맵을 자신의 사이트에 붙여넣는 거겠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④ 임베디드 링크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멀티미디어를 “플레이어”까지 동원하여 끌어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전송권 침해). 그러므로 저작권이 있는 유튜브 업로드음악(음악이 백그라운드로 깔린 동영상 포함)을 퍼오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자세한 논의가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동영상펌” 부분에서 적겠습니다.
 

2. 이미지펌

링크가 단순히 연결고리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미지(그림/사진)를 퍼오는 것은 개별저작물 자체를 가져오는 행위일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아와서 현재의 웹사이트의 일부분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을 “인라인 링크”라고 하며, 이미지펌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더군요.

①이미지를 원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크기로 뿌려주는 케이스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고(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②이미지를 썸네일 형태로 축소해서 게재 후 썸네일이미지를 누르면 원본글 페이지로 접근되도록 했던 케이스는… 인라인 링크에 의해서는 서버 등에 유형물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더군요(대법원 2010. 3.11. 선고 2009다4343). 취지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미지펌은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정 하고 싶으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전제에 따라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고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법적인 생각이긴 한데, 딥 링크 형식으로 타인 출처 이미지를 붙여넣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진의 경우는 Deep Link라 하더라도 개별저작물 자체를 오롯이 가져오는 것과 다를바 없는 행위일 것이므로,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Sobi.Tips에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못하는 한) 하지 말아주세요(본인 블로그 글로부터의 이미지 딥링크 펌은 허용합니다.).
 

3. 동영상펌

링크 편에서 언급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타인제작 유튜브 컨텐츠 기준으로 단순링크/딥링크는 OK, 프레이밍링크/임베디드링크는 NO. 개인제작 컨텐츠는 자유롭게 퍼나를 수 있겠지요.

“유튜브에선 노래 따라부르거나 기타(Guitar)로 커버한 음악 막 올리고 하던데(정성하 씨?)?”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유튜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가 유튜브 내에서 국내외 음악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소식링크). 유튜브를 기점으로 다음/네이버같은 큰 사이트들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사이트 내에서는 (카페 등 폐쇄공간에) 자유롭게 퍼나를 수 있을겁니다. 블로그 등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프레이밍/임베디드 링크 걸면 여전히 불법인데,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 위반영상 퍼뜨리다가 걸리면 관리주체인 유튜브가 (저작권협회를 대신해서) 업로더를 제재하지만… 외부로 임베디드 링크하다 걸리면 관리주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되어서, 블로거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아직까진 징수체제가 확립되지 않아서 치고 들어오지 않는 거라는데요…).

아무튼 검색하다가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동영상 게시판 이용법” 이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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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스크롤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 조항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판례고 도통 모르겠으니, 간단하게 정리 좀 해달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링크 3개만 추려봤습니다(3줄 요약은 불가능ㅠ). 이것들만 숙지하셔도 큰 지장 없으실 거고, 돌아가는 사정이 궁금하시면 위로 올라가서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시면 됩니다.

①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 : 인터넷 이용자가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
② 문화체육관광부 : 알기쉬운 정책 > 저작권의 모든 것
③ 저작권 위반을 피하기 위한 올바른 동영상 게시판 이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