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블로그 홍보 포스팅 원고 배포자 섭외 알바 신고 방법 신고 후기

네이버블로그 마케터들이 군침을 흘리는 2015년 이전 생성 네이버 블로그 보유자에게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연락이 옵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블로그 대여/홍보 포스팅 원고 배포를 목적으로 섭외 연락이 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데, 이 글에서는 제가 신고 처리한 이유 / 근거 규정 / 신고 과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게요.

네이버블로그 원고 배포자 섭외 사건 : 분쟁의 시작

▼ 2020년 7월 28일, 갑자기 아래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어오는 광고문자에는 반드시 개쌍욕을 섞어서 수신거부를 요청합니다.

 

▼ 왜냐하면 네이버블로그 메인화면(프롤로그) “한가운데에 눈에 잘 띄게끔” 저의 입장과 주의사항, 이를 어겼을 경우 받는 조치에 대해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은 제 블로그를 둘러보지 않았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고, 네이버블로그 주소=네이버 이메일주소이므로 블로그에서 연락처 확인을 못했다는 주장도 핑계지요. 인간같지 않은 것들한테까지 인간 대접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부분의 분들은 더이상 연락을 안하십니다.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 한 번 먹고 끝. 1분 이내에 사건 종결. 서로간에 굉장히 깔끔하고 효율적인 일처리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디든 질척거리는 부류는 있게 마련입니다.

▲ 이 사람아, 연락처 수집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내 휴대폰번호(개인정보)를 당신 돈벌이 수단으로 “동의 없이” 썼다는 거라네.

여러분도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나 법무법인회사에 재빠르게 상담 의뢰하세요. 유능하고 친절한 변호사 / 법무법인회사 직원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도 좋고, 원하는 업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계속 질척거리는 것은 내용증명 날아왔을 때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 일단 제껴두고.

법무법인회사에 찾아갈 정도면 돈이 많은 것 같죠? 법률 규정을 찾아보는 것이 귀찮고 시간이 드는 일이지만, 나쁜사람 처벌하는 일이 국가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두세시간쯤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의무사항 미준수 확인

솔직히,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문자 내용만 캡쳐해서 스팸 신고하면 훌륭하신 공무원 분들이 알아서 위반 법령을 찾고 처벌기관에 이관까지 해줍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지요.

▼ 체계를 보십시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피느냐?

▼ 담당공무원이 여럿인데, 성향에 따라 일처리가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처분(처벌)이 이뤄지게끔 하려면 근거되는 법률의 조문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의 조문은 위의 링크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이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 같은 아래에 조문을 적고 표시해 보겠습니다(굵게+밑줄표시). 개별 사안마다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위 링크의 조문 전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소결 : 위반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네이버블로그 섭외 문자는 제50조 위반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처벌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겠지요? 저에게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를 보낸 쪽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시행령들을 뒤져봤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양벌규정. 발송한 개인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까지 추가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제50조제5항을 인정받는다면 양벌규정이 발동될 것 같습니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3. 17.]

 

▼ 휴대폰 통신사에서 회선에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군요.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9. 15., 2013. 3. 23., 2017. 7. 26.>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 본격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방송통신사무소훈령 제4호, 2019. 12. 17., 일부개정)을 보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1회 위반시 75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군요. 담당 공무원의 일처리가 미온적이어서 위반횟수 카운트가 안될 것 같으면 이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생각입니다.

 

더이상 알아보기 귀찮아서 신고!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위반사실 조사를 어디서 처리하는지 등의 세부 사항은 정보통신망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로 나와 있는데, 더이상 알아보고 적기도 귀찮네요.

▼ 아무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spam.kisa.or.kr 에서 신고를 하면 피신고인을 확인한 다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에 이관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더군요. 결국 실제 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하는 것인데, 뺑뺑이의 특성상 이관처리(행정처분 요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원 넣을 때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소극행정시 상급기관 재민원”이라고 적으면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kcc.go.kr/user.do?page=A04100209&dc=K04100209

▼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쪽으로 가도록 시도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진흥원에서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면 방통위에 민원을 다시 넣을 계획입니다.

 

결론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https://spam.kisa.or.kr
https://kcc.go.kr

위의 링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이버블로그 홍보 알바 섭외 문자 하나가지고 왜 이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쌍욕을 쓰는지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자 보내는 거, 까놓고 말하면 봇이에요(파이썬). 상당히 집요하면서 꾸준하게 영리목적 광고문자 발송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대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사례 스크린샷 첨부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민원 처리결과는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CC BY-NC-ND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