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인용 이후 : 첫번째 글

중고나라 사기 사건.
가해자(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 판결문 정본이 등기우편으로 왔다.

판결문 정본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주거지), 본적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주거지에 괄호 치고 “현재 인천구치소 재소 중” 이라고 적혀 있었다.
돈 갚으라고 내용증명우편 보내고 싶은데. 이 뭔.

네이버지도에 “구치소”라고 쳐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마스킹이 지나친 것 같다.

교정 관련 기관은 법무부 소속일 것.
https://www.corrections.go.kr/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 교정기관안내 – 전국교정기관안내
순으로 접근해서 전화번호 파악했다.
(직링크 :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25/subview.do )

전화해서 수형사실 확인 요청해 봤는데,
판결문, 신분증 들고 인천구치소 와서 얘기하면 알려준다고.
전자소송 시대가 열렸는데, 피해자는 발로 뛰어야 되는구나. 불편하다.
징징거렸더니 내 집 주변 구치소 민원실로 가서 수용번호 알아봐도 된다고.
내용증명우편은 사서함으로 보내는 거라고.

불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인터넷에서 법원 판결문 사건번호랑 본인인증 넣으면 알 수 있게 안되겠니?

CC BY-NC-ND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