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납부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과정 (기타소득 신고 방법)

2014년 5월,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기타소득 신고 과정). 그런데 2015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AS 차원에서 이 글을 씁니다. 신고 체계(국세청 일처리 시스템)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도 무리없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좀 더 편해진 점이라면… 전산화가 치밀하게 되어서 “불러오기” 버튼만 눌러주면 웬만한 세금 납부내역이 바로바로 뜨고(수기 입력이 거의 없음), “다음” 버튼 눌러가면서 진행하면 서류 작성이 완료된다는 거? 그래서 익숙해지면 10분 이내에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이 끝납니다.

또… 5년 전에 냈던 제세공과금까지 전산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된 점도 이용자 입장에선 반길만한 부분이겠네요.

제가 지난 2년간 기타소득 신고를 안했던 관계로… 올해(2016년), 작년+재작년(2015년, 2014년) 분 제세공과금 환급신청 과정을 참고자료로 남겨보겠습니다. 이 글은 PC용 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시대의 대세는 모바일이라 모바일홈텍스제세공과금 환급신청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제세공과금 환급신청 과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환급신청을 해야되니까, 네이버에서 “국세청홈택스”라고 쳐봤습니다.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뜨는군요. 진입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제세공과금 돌려받는 것은 결국 소득세 신고 → 많이 낸 세금 돌려받는 거니까요

▲ 2019년 5월 기준 스크린 샷. 디자인만 약간 바뀌었을 뿐, 메뉴는 그대로네요

▲ VeraPort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텐데, 설치해줘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ㅠ

▲ 베라포트 설치 끝나면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창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하든, 비회원 로그인을 하든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는데, 전통은 소중하니까… 저는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했습니다. 은행전용 공인인증서를 써도 되더군요

▲ 참고 : 2019년 5월 기준. ID로 로그인 하니까 본인 인증하는 과정이 추가되더군요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추가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텐데, 순순히 응해줍니다.ㅠ

▲ 일반신고서 쪽에 기타소득 해당한다고 나왔네요. 맞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올해(2017년)에 2016년분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정기신고”에 해당합니다. “정기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 좌측 상단에 이렇게 차례가 나올 겁니다. 제가 붉게 네모표시한 항목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세공과금과는 관계 없는 부분으로… 다음 다음 눌러줘도 상관없는 항목들입니다.

각설하고,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입력란입니다. ①납세자 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주소”란에 주소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귀속년도는 올해-1년으로 선택되는지 확인하고(포스팅 작성 시점에는 2016년이겠죠), 연락처(전화번호) 적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적습니다. ③“기장의무”에는 현재 본인 상황을 반영해서 선택하면 될텐데, 학생 분들은 “비사업자”를 고르면 되겠죠? ④소득종류는 “기타소득”을 체크하여 제세공과금만 신고하는 것으로. 만약 다른 소득들까지 함께 신고하셔야 한다면 적당히 봐가면서 체크 추가. 다 됐으면 ⑤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 2019년 5월 기준. 주소지 전화 / 사업장 전화 / 휴대 전화 중 하나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 02. 소득금액명세서 – 근로·기타·연금소득 명세서 등록메뉴입니다. 기타소득 ⊃ 제세공과금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①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뜰텐요, 그 팝업창에 2016년도 제세공과금(경품 세금) 납부내역이 전부 나올 겁니다.

(2019년 5월 기준, 버튼 이름이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로 바뀌었습니다.)

▲ 보시는 것처럼 팝업창 좌측에는 내역마다 체크박스가 뜰텐데, 체크박스 전부 체크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사라지면서 ②번처럼 전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에 납부내역이 안뜬다면 경품 제공업체 측에 전화해서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다음 수기로 입력해주면 될 겁니다.)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면 ③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2019년 5월 기준, 팝업창에 소득 불러오기 버튼이 추가된 것이 보이네요.

 

이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09. 기남부세액명세서 까지는 건들 게 없습니다(아까 좌측 상단 차례 부분에서 설명했음). 다음 다음 눌러서 넘어가시고…

▲ 10. 세액계산 메뉴까지 왔다면 정신을 차리세요. ①처럼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뜬다면 제세공과금 냈던 것을 환불해준다는 겁니다. ②동의 체크하시고, ③계좌번호 적고 ④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11. 신고서제출 화면이 뜰 겁니다. ①확인 체크박스 체크해주고 ②Step2신고내역 버튼이나 “닫기”버튼을 누르면 제출 절차가 끝납니다. 저는 제출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②번 분기점을 선택했더니…

▲ Step 2. 신고내역에 이런 식으로 2016년분 신고서 제출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뜰 겁니다.). 2015년, 2014년분 신고서 제출내역이 추가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가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몰아서 했기 때문이고(최근 5년치 제세공과금 몰아서 환급가능ㅋ), 매 년 열심히 신고하신 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작년, 재작년 제세공과금 환급신청 과정(최근 5년치ㅋ)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ㅠㅠ) 지난 5년치 제세공과금 환급방법을 추가적으로 정리할 텐데요,

글이 길어져서 지루하기도 하고, 제가 워드프레스 블로그 하나 열어서 거기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sobi.tips/작년-재작년-제세공과금-환급/

※ 참고할만한 글

 –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5월) 업종코드 940909, 940911, 940100

CC BY-NC-ND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