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5월) 업종코드 940909, 940911, 940100

예전에는 경품 중심으로 부수익을 창출하다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을 신고하여 제세공과금을 환급받는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과정 정리(기타소득 신고 방법)
작년, 재작년 제세공과금 환급신청 과정(최근 5년치ㅋ)

그런데 작년에는 블로그 원고 작성만으로 부수익이 구성되더군요. 이것은 기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해야 의뢰 업체에서 입력했던 소득자료들이 조회되더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되어서 과정을 정리해두려 하는데, 기타소득 신고 방법(위 링크)과 큰 줄기는 같으므로, 다른 점만 골라서 적겠습니다. 모든 과정의 스크린샷을 보고 싶다면 위의 글을 띄워놓고 보면서 진행하세요.

(이 글은 0세율 대상 소득(애드센스) 신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알바/프리랜서처럼 3.3% 원천징수 당하는 블로그포스팅 소득을 신고-환급받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 락스팟님 질문해주셔서 감사해요.)

 

▼ 저는 2020년(현재)에 2019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정기신고 작성”을 눌렀습니다. 그보다 이전 기간의 것을 신고하고 싶으면 “기한후신고 작성”을 누르면 됩니다.

 

▼ 이번 포스팅 주제에 집중하려고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만 체크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해당되는 것 전부에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 후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리스트들이 뜰 겁니다. 업종코드는 대부분 940909, 940911, 940100 정도일 거예요.

▲ 개별 항목마다 체크박스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누르면 “사업소득 기본사항”에 세부사항이 뜰텐데, 위 스크린샷을 참고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고유형에 (초록 네모처럼) 숫자가 채워질 거예요.

항목들을 전부 다 조정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업종코드는 940909, 940911, 94010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찾아봤습니다.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이 940306코드 안 쓰신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940100 저술가 940200 화가관련 940301 작곡가 940302 배우 940303 모델 940304 가수 940305 성악가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500 연예보조 940600 자문고문 940906 바둑기사 940902 꽃꽃이교사 940903 학원강사 940904 직업운동가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06 보험설계 940907 음료배달 940908 방판외판 940909 기타자영업 940910 다단계판매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2 간병인 940913 대리운전 940914 캐디 940915 목욕관리사 940916 행사도우미 940917 심부름용역 940918 퀵서비스 940919 물품배달 851101 병의원

▲ 940909는 사업자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의 코드라고 하더군요.

 

▼ 신고유형 코드는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32번이 이런 뜻이구나.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5월) 업종코드 940909, 940911, 940100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명세서” 탭에서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눌렀을 때 초록네모 영역이 자동으로 채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개별 항목마다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하더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자료들을 어디서 찾으면 되냐 하면…

 

▼ 새 탭이나 새 창 하나 띄워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는데, “보기” 버튼을 눌러 하나씩 확인하거나 “엑셀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일괄저장+조회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높은 확률로 원고료도 기타소득 처리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니까 괜히 전업블로거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깡통거지 잡블로근데…).

 

▼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탭에서는 초록색 네모영역(3.3% 원천징수 해갔던 금액 목록)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영역을 채우면 됩니다. 다 됐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것 없습니다. 다음 다음 누르면서 진행하면 자동으로 입력되고 처리될 거예요.

 

▼ 신고서 제출 시점에 안내사항을 보니까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었네요? 절차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귀찮…).

 

▼ 하지만 홈택스사이트 “신고내역”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와 연동을 시켜주더군요. 클릭 몇 번으로 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귀찮은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에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세금 많이 내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고소득자 됩시다!).

CC BY-NC-ND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