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냈던 제세공과금 환급신청하는 방법.txt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인터넷 신고)

제세공과금 22% 냈던 것. 1년에 한 번씩 환급신청을 하는데, 자주 하는 게 아닌지라 자꾸 방법을 잊네요.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작성해 둡니다. 스크린 샷은 분량만 늘어나서 눈이 어지러워지니 생략.
존칭도 생략.ㅠㅠ

 

★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자.

1. 제세공과금 환급은 종합소득신고 제도를 통해 ‘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과세비율에 따라 부과되었어야 할 세금액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을 입증’하여 그 초과납입분을 돌려받는 제도임.

    제세공과금 환급은 최근 5개년 분량까지 가능하나, 인터넷을 통한 환급신청은 작년에 냈던 것만 가능.
    2~5년 전 것은 직접 세무서 가서 수기서류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

2. 종합소득신고 제도는 어차피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다뤄야 할 부분. 이 참에 미리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익혀 두면 이후 수십 년간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음.

3. 제세공과금은 분류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임. 

4. 인터넷 신청시에도 모든 부분은 기본적으로 “직접 작성해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함.

    편의를 위해 (인터넷에 등록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기준으로 수익내역을 불러오는 옵션을 제공하나, 상품제공업체 측에서 코드 입력을 잘못해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 때에는 수기로 입력해야 함. (신청 안 해서 환급 못 받으면 자기만 손해.)
    그러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개수 정도는 확실히 조회해 두자.(금액확인도 하면 더 좋고)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눈여겨 봐둬야 할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또는 상호/소득구분코드/지급총액/필요경비/소득세‘ 정도.

▲ 원천징수영수증 일부 캡처. 붉게 줄 친 부분 금액확인 必

5. 잘못 신청할까봐 쫄지 말자. 정확한 소득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 과정

2017. 05. 06. 업데이트 => https://www.sobi.tips/경품-제세공과금-기타소득-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가입 안 되어 있으면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창 띄워놓기. 영수증 인쇄해 둬도 좋고…(비상 시 유용하게 쓰일테니…)

    세부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개인 탭 – 조회서비스 누르고…
    좌측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클릭
    귀속년도 : 전년도,  서식 : 거주자 기타소득  으로 설정 후 조회버튼

    영수증 띄워보면서 (9)소득구분코드 에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으로 표시된 것 있으면 긴장 바짝 할 것.(이 경우가 자동으로 소득내역 불러오기가 안 먹히는 케이스임. 하지만 사행성이 없는 현물경품같은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음.)

 

3. 새 탭/새 창 하나 띄워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다시 하나 띄우고…

    개인 탭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누르고…
    좌측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하여 신고화면으로 진입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중앙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뜨기도 함. 그 버튼을 눌러 들어가도 됨)

 

4. 경품소득(거주자 기타소득)이 전부라면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른 소득도 있다면 다른 적절한 버튼을 눌러 들어감. 잘 모르겠으면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를 눌러 적절히 골라보자.

 

5. 홈택스 프로그램 설치 메세지가 뜨면 설치해 주고… 들어가자.

    홈택스 프로그램은 좌측에 카테고리가 많은데, 카테고리 순서대로 입력이 진행될 것임. 카테고리별로 두세개 정도의 입력화면이 뜰테니, ‘입력화면 하나 지나갔는데 왜 다음 카테고리로 안 넘어가지?’ 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하자.

    01. 기본사항 입력 카테고리.

           첫 화면. 주소정보 등은 확인하고 ‘다음’ 클릭
           둘째 화면. 소득정보선택 : 기타소득, 기장의무 : 비사업자 선택 후 다음.(다른 소득이 있다면 적절히 추가선택)

    02. 소득금액 입력 카테고리.

         첫 화면. ‘기타소득 불러오기’버튼 누르고, 체크박스 체크 후 ‘나의 자료 조회하기’ 버튼 클릭.

▲ 불러진 내역 눌러보면 아마… 붉은 네모표시 영역이 자동입력되어 있을 것임.
원천징수영수증과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자.

         불러오기가 되었으면 누락내역 있는지 확인.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아마 원천징수 영수증(위의 2번 과정) 에서 (9)소득구분코드 에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으로 표기된 건일 확률이 높음. 누락 건은 ‘추가입력’ 버튼을 누르고 원천징수 영수증 참고해서 수기로 입력(위 스크린 샷에서 붉은 네모친 영역만 똑바로 입력하면 됨.). 다 되었으면 ‘입력완료’

         마지막으로 기타소득금액 총액이 정확히 반영된 것을 확인했으면 ‘다음’

          p.s. 전산에 누락된 건, 입력해도 되는 게 맞나? 싶을 때는 주저말고 126번으로 문의해 보자.
                126 – 5번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법률문의도 1번 선택하면 된다.
                콜센터 공무원도 떠넘기기 하는사람 많다. 쫄지 말고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보자.

 

8부 능선을 넘었음! 힘 내고 조금만 더~~~

 

    0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카테고리. 결손금이 없으므로 ‘아니오’ 클릭.
          혹여나 결손금이 존재한다면? -_-;; ‘예’ 클릭 후 알아서 입력하세요.

    04. 소득공제 카테고리. 별 내용 없음. 소득이 없어도 기본공제금액이 (1)본인 150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다음’.  표준 공제금액(20)이 60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입력화면 나와도 ‘다음’

    05.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카테고리는 자동으로 넘어갈 것임.

    06. 기부금명세서 카테고리. 기부금 없으니까 ‘다음’.
         ‘기부금조정명세서 화면으로 이동하겠냐는 물음 나오면 ‘아니오’

    07.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카테고리. ‘다음’ 한 번 누르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0,000원’ 확인 창이 뜰 것임. 확인하고 ‘다음’

    08, 09 자동으로 건너뛸 것임.

    10. 세액계산 화면. 지금까지 작성한 것 확인하는 공간임.
          소득공제(22) : 04번 과정에서 150만+60만 이라서 210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종합소득금액(21) : 기타소득 열심히 입력한 것 총액 맞나 확인하고
          기납부세액(32) 확인하고, 환급받을 세액(33) 확인한 뒤 ‘다음’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은행계좌 입력하고 ‘신고서작성완료’
          ‘신고서 보내기’ 버튼 클릭하면 끌.

 

★ 신고내역 확인절차까지 거쳐봅니다.

방법 ①.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실시간 확인은 상단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탭으로 들어간 다음, 좌측 [세금신고] 탭의 [종합소득세] – [02 신고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②. 개인 탭 – 조회서비스 누르고… 좌측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종합소득세 를 통한 세금신고 내역조회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신고분의 전산 입력등으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약 1~2개월이 지난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1~2개월 뒤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통상적으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신고서에 작성했던 환급금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환급금조회] 탭에서 조회가 됩니다.

 

▲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군요. ^^

CC BY-NC-ND 4.0